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세포치료제 원료 사용 기준 사항,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무관”
2월 6일 한국경제 <규제 탓에 무용지물된 제대혈 5년 동안 치료활용은 1건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포치료제 원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난치병 치료를 위해 냉동 보관한 가족제대혈 수가 늘고 있지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냉동한 세포는…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