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10.24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
10월 24일 한국경제 <이러려고 규제지역 확 늘렸나…가족간 저가거래, 세금 10배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하다"면서 "앞으로도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