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6.22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여론 수렴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수사심의 신청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6월 22일(월)부터 7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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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여론 수렴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수사심의 신청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6월 22일(월)부터 7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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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5일(금) 행안부 장관 주재 수여식 개최 - 「생명안전기본법」, 「중수청법」 입법 성과 창출한 팀에 2천만원씩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5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