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6.17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금융위원회('26.6.17.) 조치 의결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금융위원회('26.6.17.)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6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 및 ㈜더테크놀로지(舊 ㈜한창바이오텍)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