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6.05.28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설계 - 운영 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대체수단 또는 법령근거)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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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설계 - 운영 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대체수단 또는 법령근거)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