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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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o 경향신문은 7월 21일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서 의결되지 않아 시행령이 미비된 상황으로, 계약서 명시사항,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등…
- 에스케이텔레콤(SKT) 사이버 침해 사고 이용한 거짓과장 등 위법 행위 조사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지난 7일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 관련 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 출시, 계약내용 확인 필요…이용자 주의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7.25.)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