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3.10.11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미확정…“조속히 확정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 예정”
10월 10일 채널A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표준지침을 조속히 확정한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진료 가능 의사 없거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