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양경찰청· 보도자료2026.05.14
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중 처벌...최대 15억원 담보금 부과
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중 처벌...최대 15억원 담보금 부과 -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에 맞춰 담보금 최대 5배(3억→15억) 상향 -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15억원) 상향된 담보금*부과기준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엄중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출처: 해양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