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2026.05.12
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 12일 국무회의 의결, 19일 공포 예정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성 사전검토 법제화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전체 자료 1건(9ms · hybrid)
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 12일 국무회의 의결, 19일 공포 예정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성 사전검토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