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5.27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5.2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2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27(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