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6.06.0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2일(화) 국무회의 의결 - 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피해 회복·자립 준비 지원 확대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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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2일(화) 국무회의 의결 - 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 등 피해 회복·자립 준비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