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병무청· 보도자료2026.01.05
4급이상 공직자, '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자료 5건(18ms · hybrid)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청년들에게 희망을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14일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