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06.23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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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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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으로 활짝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석수,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