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2023.11.28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마리나사업자 등에 요트 이용 안전관리 강화”
11월 27일 부산일보 <구명조끼·항로 없는 ‘요트투어’…관계기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대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안전설비를 확인하는 한편, 매년 선박안전, 등록요건, 사업자 준수의무 이행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요트 이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리나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