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2026.01.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 관계 지자체와 함께 운영 관리를 강화 중이며, 이해관계자 및 동물보호 단체와 함께 발전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17일(토) 이데일리 「"승부조작에 마약 투혼까지"…'청도 소싸움' 충격 민낯(댕냥구조대)」 기사에서 농식품부는 명백한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공사의 말만 믿고 재개장을 허가 하였고, 그동안 소싸움이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경기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