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3.12.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지속 안내”
12월 14일 한겨레 <‘셀프 신청’ 탓…장애인 복지시설 3%만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자체에 안내했고, 올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