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4.09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무원 정당한 보상지원 및 근무여건 개선 더욱 노력”
4월 9일 한국경제 <연차 3일·초과근무 수당 더…MZ공무원 “병주고 약주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대상 1일 8시간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충분히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