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2026.02.03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