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2015.03.24
(설명)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3.24(화) 국무회의 통과)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취업제한 범위와 규모를 정하였다. ○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관리·지도·단속 업무,
출처: 인사혁신처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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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3.24(화) 국무회의 통과)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취업제한 범위와 규모를 정하였다. ○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관리·지도·단속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