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6.06.09
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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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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