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6.06.16
공무원 성과평가,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성과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전체 자료 2건(16ms · hybrid)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성과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른 출처: T2_rss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