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3.26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2026-03-26 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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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2026-03-26 12,056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