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소방청· 정책뉴스2024.0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청 “규정에 근거해 지도위원회 개최…해당자에 벌점 부과”
2월 6일 한겨레 <단톡방 성희롱 예비소방관 다음달이면 정식 소방관>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의 법률자문 결과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모욕죄 등 성립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이에 규정에 근거해 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벌점을 부과했고 이 결과를 경남소방본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소방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