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2024.02.19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개식용종식특별법 이행·혼선 최소화 위해 설명회 개최·가이드라인 배포”
2월 19일 한겨레 <개식용 금지법 시행됐지만…“지침도, 문의할 곳도 없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및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했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