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2024.01.31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 지정 기준·방식 확정 안돼”
1월 30일 머니투데이<“지정되면 끝?…플랫폼법, 3년마다 독점사업자 재검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의 지정 기준 및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지정 사업자 검토 주기 등을 포함하여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