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국세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사전 동의 안내 예정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