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세청· 정책뉴스2024.12.03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
국세청, 선정 범위 신고가액 5억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 10% 이상으로 확대 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출처: 국세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