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혁신처· 정책뉴스2026.04.07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양육 공백 최소화"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