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구체화 기반 마련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 규정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27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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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 규정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27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올해 네 번째로 20일 소방청·전북도 등 48개 관계기관 합동 실시 정부가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으로 20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4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 훈련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주민 대피,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진행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중대본회의 주재하며 기관별…
‘윤석열 정부 2년 반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국가직 공무원 3006명 감축…문제 해결 필요한 분야에 인력 적극지원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인파사고 방지…다양한 지방세 혜택 등 부여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고…
행안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케이팝 산업 육성·발전 산악관광진흥사업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추진 절차 등도 구체화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에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4일 오후 6시부로 ‘관심’에서 상향…충분한 수분 섭취 당부를 행정안전부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폭염 상황에 대응해 4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을 주문하며 시민들에게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을…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한 주택가 담장이 13일에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으로 붕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해 신고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 평가…대부분 즉시 사용 가능 사회기반시설 도로·철도·항공·물류 모두 정상 운행 중…원전도 정상 가동 중 정부가 전북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287개소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1670-9512번으로 전화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중대본 회의…도로·공항·철도·원전 등 주요 기반시설 피해 미발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비상대응태세 유지…지진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당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중대본부장 “피해 상황 신속 파악, 필요 사항 신속 조치” 지시 현장상황관리관 긴급 파견…피해 확인 시 위험도 평가단 신속 가동 행정안전부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전북도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