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6.03.03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6월부터 1년 이상 미납 사업주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부과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