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부· 정책뉴스2026.03.31
전국 오피스텔·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상담 가능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 시행…4월 1일부터 전국 '비공동주택' 포함 앞으로 전국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