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상청· 정책뉴스2026.05.15
'지진조기경보 더 빨라진다'…진앙 인근 주민에 3~5초 내 경보 발령
기상청,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 도입…예상진도 VI(6) 이상시 즉각 발령 기상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출처: 기상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