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민권익위원회· 정책뉴스2024.10.11
국민권익위, 중소건설업체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2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포함…국토부 등에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제안 건축자재 자사제품 ‘셀프 인증’ 개선…“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위해” #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은 불가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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