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취업준비생 이민행정 현장투어> 참가자 모집
<취업준비생 이민행정 현장투어> 참가자 모집 출입국·외국인행정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리는 <취업준비생 이민행정 현장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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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이민행정 현장투어> 참가자 모집 출입국·외국인행정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리는 <취업준비생 이민행정 현장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긴급공지> 법무부(출입국)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부서(출입국심사과 등) 및 전국 출입국 관서(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콜센터 등)의 공식 전화번호로 발신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되어 주의 안내를 드립니다.
법무부에서는 2026년도 검사 임용 계획에 따른 신규임용 검사 선발전형 최종합격자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2026년도 신규임용 검사 선발전형 최종합격자 ※ 문의처 : 법무부 검찰과 검사인사 담당자(02-●●●●-4204)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수용자 교정사고 전력 관련 텍스트마이닝 기반 DB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탁업무(목적) : 수용자 교정사고 전력 관련 텍스트마이닝 기반 DB관리 사업 추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 1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 공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2025. 21.(목) 19:00시부터 법무부 및 실국본부 홈페이지 서비스가 순단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대상 : 법무부 대표 및 실국본부 홈페이지
<9월 출입국현장투어 모집 안내> - 투어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투어일정: (인천공항청) 2025.
정부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정부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2025년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의 날 기념 유공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무부 교정본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기간 : 2025.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계획 공고> 붙임과 같이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법무부에서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법제 연구에 열의를 가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 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외국인용 재난안전 앱(Emergency Ready App) 설치 안내> 8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8월 20일 14시~14시20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민방위 훈련 시 훈련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 2025년 두 번째 《공존》, 여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이끄는 외국인 번역가 3인방,
- 2025년도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후보자들 중 일부 후보자를 추후 공적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임 ㆍ명단 : 붙임 자료 참조
2025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5.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변경 등에 따라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법무부 공고 제2025-254호 조기적응지원센터 추가 모집 결과 공고 법무부 공고 제2025-198호('2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