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1호, 2023.9.4.일부개정)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1호, 2023.9.4. 일부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체 자료 578건(43ms · hybrid)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1호, 2023.9.4. 일부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자증명서의 종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6호, 2023.9.1.)를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04호) 전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0호, 2023.8.23.)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023-259호, 2023.8.18., 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5호, 2023.8.17.) 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
2023년도 3분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02호) 전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8조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행안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99호, 2023.8.1.)
직제개편으로 인한 공공서비스혁신국 폐지(2021. 14.) 및 업무이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운영 종료에 따라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 운영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 운영규정」을 폐지함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3.7.28., 훈령 제298호)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3.7.28., 예규 제257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일부개정고시(2023.7.25.)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2023.7.25.)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일부개정고시(2023.7.25.)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입니다. □ 제정이유 ○ 행정청이 당사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정에 따라 감면 운영기준에 대한 고시 등록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6호 2023.7.14. 개정 시행) ○ 제·개정 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