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77호 2023.11.16.개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23-77호(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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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23-77호(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합니다.
2023년도 4분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73호, 2023.10.31.) 개정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이 개정.발령(2023.10.16.)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인 시설(전산실, 데이터센터 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23.9.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상황의 보고대상 지정고시 개정안입니다.(행정안전부 고시 2023년-67호 2023.9.21.)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을 게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게시합니다.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을 게시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를 게시합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게시합니다.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06호)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3호, 2023.9.4.일부개정)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62호, 2023.9.4.일부개정)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