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 2024.12.26. 시행)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 2024.12.26. 시행)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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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 2024.12.26. 시행)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을 첨부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시행 2024.12.19.)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24.12.17. 시행, 행정안전부예규 제307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24.12.17. 시행, 행정안전부예규 제306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2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3호]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9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자증명서의 종류(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1호, 2024. 4.)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및 겸직허가 통계 공개기준 명시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8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3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2호, 2024.11.18. 개정, 2025.1.1.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년 4분기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5호, 2024.11.18.시행)
○ 폐지이유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이 공무원증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표준규격에 대한 실효성이 적으므로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4호(2024.11.12.)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4-82호(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