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환경부2026.07.29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10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취소 관련,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영업지 부존재 및 연락두절 등)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전체 자료 1건(15ms · hybrid)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10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취소 관련,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영업지 부존재 및 연락두절 등)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