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2.07.15
특별공급(기관추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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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