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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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중동 분쟁 등 외부 환경으로 피해가 있는 직ㆍ간접 수출입업체(업종무관)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