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2026.07.21
[2026-13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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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