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2021.04.06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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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 대상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