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4.06.27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5호, 2024.6.27., 일부개정)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5호, 2024.6.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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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5호, 2024.6.27., 일부개정)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기준·절차 마련 및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23.4.18.)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