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2026.07.29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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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