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6.01.01
[시행 2026.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64호, 2025. 11. 17.,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신협․농협․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 ○ 주요 내용 :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업무규정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 ○ 시행일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