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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군위군이「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