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2026.07.10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7호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 행위목록을 규정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시행일 : 2026.8.11)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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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7호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 행위목록을 규정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시행일 : 2026.8.11)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