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37(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월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월 통계월보 한글파일-체류관리현황-6.취업자격체류자격및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