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61(난민) 연도별 난민신청자 국적(지역)별 현황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해당 통계는 연도말 기준 시점 통계임 ※ 통계집계 후 제기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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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해당 통계는 연도말 기준 시점 통계임 ※ 통계집계 후 제기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심사결과(인정, 불인정)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 통계집계 후 제기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
월별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국내 방문예정 지역별 현황을 제공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 K-ETA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한 통계자료임
월별 외국인 입국자의 수 및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의 수에 대한 데이터로 월별로 업데이트하여 제공 (항목은 연도, 월, 국적별, 입국자수) 입국자 통계는 한명이 여러번 입국하는 경우 중복 집계됨, 가령 한명이 2번 입국한 경우 2명으로 집계됨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거주지역 (시군구)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전체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외국인과 거소신고 외국인을 제외한 등록외국인의 시·군·구별 거주현황(불법체류자 포함)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국내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의 국적(지역)별, 성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결혼이민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자격 소지자 **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자(혼인귀화자)는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제외
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 중 전문인력( C-4, E-1 부터 E-7까지, 취업,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의 통계 현황 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매월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국 및 입국심사 완료된 출입국자 수를 국민과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월별 제공 (연도, 월, 내외국인, 승객승무원구분, 출입국구분, 출입국자수 )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출국 및 입국심사 완료된 출입국자 수를 국민과 외국인으로 분류 하여 제공 (연도, 출입국구분, 내외국인 여부, 출입국자수) 해당 통계는 중복으로 집계되는 통계이며 한명이 여러번 출입국 한 경우 다수로 집계 됨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지역)별 수를 월별로 제공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국국적동포는 F4를 비롯한 F-1, H-2, F-5 등 기타체류자격 보유자의 합이며, 그 중 이…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장단기체류외국인, 즉 체류외국인 전체의 국적(지역)별 현황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의 업무유형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이 때 업무유형은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및 기타(H1)로 구분 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그 중 이 거소신고(91일 이상 장기체류)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데이터임(불법체류자 수 포함)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해당연도 통계연보 게시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전체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자 및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거주지역별 현황(불법체류자 포함) 통계월보의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수를 연도별로 제공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결혼이민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자격 소지자 **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자(혼인귀화자)는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제외
전국 공항만별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자 통계입니다. 월별로 제공합니다. 아래 경로에서 해당 통계를 확이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장단기체류외국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전체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임 해당 통계는 연도말 기준 시점 통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