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_신성질별 국가별 수출입실적(GW)
* 신성질별 분류를 국가별 수출입질적을 집계한 데이터로, 신성질별 분류란 기존 성질별(HS Code 10단위 세번을 상품 특성에 맞게 유사한 성질을 가진 품목끼리 집계한 분류체계(수입•수출 별도)) 분류에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12년 새롭게 작성한 분류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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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질별 분류를 국가별 수출입질적을 집계한 데이터로, 신성질별 분류란 기존 성질별(HS Code 10단위 세번을 상품 특성에 맞게 유사한 성질을 가진 품목끼리 집계한 분류체계(수입•수출 별도)) 분류에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12년 새롭게 작성한 분류체계입니다.
조통관업무처리 절차를 기초로 수집한 무역자료를 수출입거래종류별 기준으로 집계한 수출입무역통계입니다. 수출은 일반수출,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 자유무역으로부터 수출, 종합보세구역으로 수출 등 8개 종류로 분류되고, 수입은 일반수입(외화획득용), 외국으로부터 수출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 보세건설장반입물품 수리전사용승인 물품 등 16개 종류로 분류됩니다.
수출입신고 통관업무처리 절차를 기초로 수집한 무역자료를 항구/공항별 기준에 따라 집계한 수출입실적을 국민, 기업, 공공기관 등이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항구공항지역코드를 이용하여 관세청 수출입통계정보의 항구 공항 지역명,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입건수, 수입금액, 세관코드, 무역 수지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통관업무처리 절차를 기초로 수집한 무역자료를 경제권 기준으로 집계한 시도별 품목별 수출입무역통계입니다. 집계한 수출입무역통계입니다. 경제권은 국제적으로 특정 경제권에 속하는 국가들을 APEC, ASEAN, CIS, ETA, EU, EU28, GCC, MERCOSUR, NAFTA, OECD, 동구권, 동남아, 아셈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경제권에 속하는 나라들은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입신고 통관업무처리 절차를 기초로 수집한 무역자료를 국가별 기준으로 수출입무역통계입니다. 국가분류는 무역통계부호상의 국가별 ISO 코드 분류기준에 의하며, 수출은 최종목적국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은 원산국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출입무역통계란 사전적 의미로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 행하는 화물의 교류에 관한 통계로 일국의 경제영역으로 반입(수입)되거나 반출(수출)됨으로써 그 나라의…
품목코드, 수출입구분코드를 이용하여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의 HS 부호, 신고인 확인법령코드, 신고인 확인법령명, 요건승인기관코드, 요건승인기관명, 적용시작일자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과세환율입니다.
* 성질별 분류를 국가별로 수출입실적을 집계한 통계 데이터로, 성질별 분류란 1972년부터 무역통계 작성 시 활용된 분류기준이며, HS Code 10단위 세번을 상품 특성에 맞게 유사한 성질을 가진 품목끼리 집계한 분류체계(수입•수출 별도 분류)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따라 1998년 전면 개편하였으며, 이후 5년마다 HS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편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통관업무처리 절차를 기초로 수집한 무역자료를 국가 및 HS Code(2단위, 4단위, 6단위, 10단위)별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무역통계입니다. 수출입무역통계란 사전적 의미로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 행하는 화물의 교류에 관한 통계로 일국의 경제영역으로 반입(수입)되거나 반출(수출)됨으로써 그 나라의 물적 자원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모든 상품이 기록되며,…
우리나라의 마스크 수출입금액 통계데이터입니다. 품목분류 부호체계(HS Code)에 따라 마스크는 수술용마스크(HS Code: 6307.90-4010), 보건용마스크(HS Code: 6307.90-4020), 비말차단용마스크(HS Code: 6307.90-4030), 기타안면마스크(HS Code: 6307.90-4090)로 분류되며, 이 품목별 수출입금액에 관한 각각의 월별 무역통계입니다.
자동간이환급실적 데이터로서 자동간이환급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의 간이환급업체수, 간이환급접수건수, 간이환급신청총세액에 관하여 월별로 통계를 작성한 데이터 입니다. 참고 자료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이러한 환급방법을 이하 "자동간이"라 한다)함으로써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우리나라 선용품의 산업발전 전략 수립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항구별로 선용품 무역통계를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라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외국선박용품"이란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 및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농어촌특별세 등)를 말함. 지방소비세는 제외함. 관세청 소관 세수실적과 그 추이를 연도별로 제시함으로써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관세정책 및 조세정책의 분석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최근 10년 (2016~2025년) 연도별 관세 등 세종별 징수 실적 통계 관세 등 징수 실적 데이터로써 연도별로 관세청이 징수한 연도별 국세징수 합계 데이터 입니다. 관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관세와 내국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내국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용품의 산업발전 전략 수립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선용품 관련 무역통계입니다. 전국항구와 부산권항구(부산항/부산신항)로 나누어 산출한 통계자료 및 전체선박(크루즈선 포함)과 크루즈선박으로 나누어 집계하였습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따라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2026년 기준 HS부호 데이터로서 HS부호에 따른 한글품목명, 영문품목명, 수입성질코드, 수출성질코드, 수량단위코드, 중량단위코드, 성질통합분류코드, 성질통합분류코드명 등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 협약에 의하여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써 관세율, 수출입요령, 간이정액환급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HSK 표준품명 데이터로서 HS부호 단위별로 품명, 한글 표준품명, 영문 표준품명, 규격번호, 한글 필수규격, 영문 필수규격, 규격값, 세부분류내용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HS별 표준품명 데이터로서 HSK 부호에 따른 세번 2단위, 세번 4단위, 세번 6단위, 세번 10단위에 대한 관세청 신성질별_성질별 분류 데이터 입니다. HS Code란 모든 상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제적 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 성질별 기준은 HS Code 10단위 세번을 상품 특성에 맞게 유사한 성질을 가진 품목끼리 집계한 분류체계 (수입•수출 별도 분류)한 것으로,
2018년 부터 2026년 1월 까지 월별 부산항 선박용품 적재금액으로서 부산항에 정박중인 외항 선박으로 반입 및 적재하기 위해 신고된 물품 분류에 따른 금액입니다.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